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구단52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1. 14.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중 관절염 우측슬관절, 관절염 좌측슬관절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24. 8.경까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도장 작업을 하였고,2024. 9. 3. 진단받은 '관철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힘줄염 우측 견관절, 수근관증후군 좌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우측 완관절'에 대하여 2024. 9. 3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5. 1. 14. '관절염 우측 주관절, 수근관증후군 좌측 완관절, 수근관증후군 우측 완관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관철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 특성상 신청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건힘줄염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 대상 상병 중 '관절염 우측슬관절, 관절염 좌측슬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원고가 약 15년 동안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선박 블록 도장 등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

○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경우 비만하지 않고, 외상력이 없음에도 양측 무릎에서 KL grade 3-4기까지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로, 위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속도와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위 감정의는 또한,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도장작업 및 청소업무는 반복적 쪼그림, 무릎 꿇기, 협소공간에서의 굴곡 유지, 중량물 취급 등 슬관절에 높은 물리적 부하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외 직업성 근골격계 연구에서 슬관절 골관절염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해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는바, 원고는 비만이나 외상과 같은 주요 개인적 위험요인이 없음에도 연령 대비 빠르게 KL grade3-4기에 해당하는 구조적 관절 손상이 양측에서 확인되는 점이 반복적 무릎 굴곡 · 쪼그림 자세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관절연골 및 연골하골 손상 양상과도 부합하여, 원고의 직업적 물리적 부담이 슬관절 골관절염의 조기 발현 또는 진행 가속화에 의미있는 크기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피고의 직업관련성평가에서도 이 사건 상병에 가장 기여한 것은 직업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직업관련정도가 '가능성 높음'으로 평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