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오랜 기간 선박 해체, 건물철거 등 여러 사업장에서 산소 절단,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3. 16.부터 B㈜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C 현장에서 산소 절단 업무를 해오던 중 2022. 4. 18.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6. 17.경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년부터 47년 이상 산소 절단,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석면, 유리섬유, 용접 및 산소 흄 등 각종 발암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직력
현 직력: 2022. 3. 16.~2022. 5. 20., B㈜ / 산소 절단
과거 직력
1990년~1995년, D, E / 용접, 산소 절단 등
1996년~2022. 2. 10., F 외 다수 사업장 / 산소 절단
원고에 대한 건강진단결과(2022. 3. 16. 자)
니켈, 산화철, 크롬, 광물성 분진: 정상
피고 재해조사서 상 자문회신(2022. 9. 27. 자 재해조사서)
피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2. 11. 23. 자)
이 법원 감정의 소견(2025. 3. 24. 자 감정서, 2025. 7. 15. 자 사실조회회신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산소 절단 작업을 수행하면서 '철 분진, 용접 흄'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는 '위 물질에 노출된 것이라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 자문의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역시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박, 건물 등을 해체하는 산소 절단공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석면, 유리섬유에 노출되었고, 1990년경부터 1995년경까지는 ㈜D(법인 전환 전:E)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 과정에서 스타이렌,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원고가 철판 절단 작업에 종사하였을 뿐 도장작업 이력은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로 '벤젠'을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가 벤젠에 노출되었다손 치더라도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B㈜은 원고를 채용하기 전 업무 관련 유해인자(니켈, 산화철, 크롬, 소음, 진동, 광물성 분진, 유리섬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유해인자에서 모두 정상 소견을 받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