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합5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1. 8. 27. 08:3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 후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정신을 잃고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8. 1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3. 9. 8.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3,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와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일정, 전신 진동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근무내용 등

2)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3)

원고 주치의 소견(2021. 9. 6. 자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4)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021. 11. 18. 자 업무상질병판정서)

5)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근무형태가 교대제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규칙적인 교대근무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일반적인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던 반면, 원고는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제1항에서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혈관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등의 업무 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평균업무 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i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이나 ii)'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64시간 초과) 또는 ii)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52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 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휴게시간 중 업무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제외하면 피고가 인정한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길고, 1주가 아닌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였던 탓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고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업무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음에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근무환경 보다 원고의 개인적 질병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최희동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