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위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위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의 피압류 적격과 관련이 없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