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나10731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에서 'C'라는 상호로 환경설비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주로서 광주 하남 소재 D회사 버스공장의 도장부스 설비 교체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 등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피고와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D회사 버스공장 도장부스 설비교체현장 등에서 용접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생략>

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소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4. 12. 19. 피고에게 징역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749호). 피고인인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피고가 고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 10. 22.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5노11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항소심판결은 2025.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5도180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3호증,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등

1)

원고 등은 건설현장 근로자들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공수시간 등 산정기준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2표 기재 각 원고 등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체불내역서(을 제8호증)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 등이 주장하는 공수시간과 실제 공수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 제출하기로 한 뒤 2022. 6. 3. 제출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3)

근무표 기재 중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원고 등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다.

나.

피고

1)

원고 등이 수행하는 업무는 현장 상황, 공정 진행 속도, 납기 등의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었고, 실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게 변동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관리·감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원고 등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제 약정인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작업일보와 안전교육일지를 기초로 작성된 근무표(을 제9호증)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원고 등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즉 공수시간은 구체적 ·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특히 원고 등이 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공수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조건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산정되었으며, 임금체불내역서(을 제8호증)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에 따른 공수시간 및 임금액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근무표 기재 중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원고 등의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상 초과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따라 각 2배를 곱한 값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판단

1)

사문서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를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2)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사인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중 "야간 연장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30분 포함 21:30 으로 하며(1일 근무로 간주) 추가근무 시 시간당 요율에 맞춰서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3)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인 G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 '근로시간은 당초 7:30~21:30으로 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 7:00~21:00, 2공수 기준으로 합의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식당 영업제한 때문에 예정된 작업이 일찍 끝난 경우 피고의 허락하에 조기 퇴근한 적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21시 이전에 퇴근한 근로자의 1.5공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 '통상 21시까지는 2공수, 24시까지는 3공수, 철야는 4공수로 계산하는데, 피고는 21시 이후 연장근로를 시간급 가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액이 예상 일당보다 적었다', △ '철야근무는 다음 날휴무가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4공수 기준으로는 실익이 없어, 철야 작업을 5공수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4공수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 '추석 연휴 기간 근로에 대하여 총 6공수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공사의 현장근로자인 선정자 H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근무시간을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도 2022. 6. 3. 관련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등이 주장하는 공수시간을 전제로 한 임금체불내역서 (을 제8호증)를 제출하였고, 그중 '받을 금액' 기재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기는 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등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과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공수시간 등 산정기준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 대부분은 피고의 사업체에 약 1개월 정도만 근무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식적인 출퇴근 명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등은 근로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공수시간을 기록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선정자 H 작성 사실확인서(을 제13호증)를 제외하고 전무하다. ④ 나아가 선정자 H이 기록하였던 총 공수시간은 37시간인 반면(을 제13호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련 형사사건을 위하여 정리되었던 선정자 H의 총 공수시간은 34시간으로, 이마저도 차이가 있다(갑 제4호증). ⑤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인 G이 전체 근로자의 공수시간을 메모하여 두었고, 이를 기초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또는 전체 근로자들이 이를 확인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없다고 보인다.⑥ G은 근로자들의 대표로도 보이므로 앞서 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작성 공수시간 관련 메모를 곧바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5)

다만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철야근로는 총 4공수로 산정하고, △ 추석근로는 총 2공수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직접 한 진술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초과하는 내용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실제 피고가위 진술내역까지 고려하여 근무표(을 제9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특정한 근로유형에 관하여서는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별도의 임금 산정기준을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되,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추가약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한다.

①

통상근로시간: 근무일수에 일당(기능공의 경우에는 일당 210,000원, 조공의 경우에는 일당 160,000원이다)을 곱한 금액

②

초과근로시간: 작업일보, 안전교육일지를 기초로 산정된 근무시간 중 ㉠ 21:3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1일 근무로 간주하여 일당을 지급, ㉡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요율만을 곱한 금액, ㉢ 철야근로는 1일 총 4공수로 산정한 금액, ㉣ 추석근로는 1일 총 2공수로 산정한 금액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유효성에 관한 판단1)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과 정해진 일당에 1개월 단위로 산정된 근로시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산정된 추가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각종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 등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것이 달리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추가약정은 일당 및 추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관한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제3항 3)에서는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정하였다.

②

원고 등의 근로 형태와 원고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용접·설치·해체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1일 작업량과 출근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자재 공급이나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반면, 정해진 공사 일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등도 이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와 이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 피고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모든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을 제10, 13호증을 일례로 보더라도, 선정자 H이 기재한 근로시간과 작업일보 작성자가 기재한 선정자 H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다.

③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D회사 공장 내부로서 출입문을 통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피고 측 현장소장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원고 등은 자재 공급 및 공정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출입 시스템 역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등이 공장 내에 상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출입한 시간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실제로 원고 등에게 1개월 단위로 원고 등의 전체 통상근로시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추가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일당 등을 곱한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포괄임금제약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는 휴일·연장·야간근로의 각 특수성과 부담을 고려하여, ㉠ 21:30까지의 초과근로, 즉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8시간(1공수)의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하였고, ㉡ 이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요율에 따른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하였으며, ㉢ 철야근로에 대해서는 24시간(3공수)의 추가근로시간을, ㉣ 추석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1공수)의 추가근로시간을 각 인정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2>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50%, 8시간 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100%,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부과되고, 각 근로형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비율대로 가산수당이 부과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초과근로시간을 실제 초과근로시간의 2배 수준으로 인정하였고, 추석근로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철야근로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24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휴일·연장·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액을 미달할 수 있는 점<3>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1)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산정한 액수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의 통상근로시간 및 인정 추가근로시간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을 제9호증 기재 추가근로시간은 실제 초과근로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인정 추가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9호증은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인정 추가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U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2025. 10. 1. 통상근로 8시간 종료 후 24시간의 추가근로를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추가근로는 17시부터 시작되므로,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위 24시간이 실제 추가근로시간이라면 원고 등은 2025. 10. 2. 17시까지 계속 추가근로를 수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에는 위 근로자들 상당수가 2025. 10. 2. 통상근로 8시간까지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내용이 모순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위 24시간은 이 사건 추가약정상 철야근로로 인정된 추가근로시간으로 보인다.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9. 21. 추석 당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15시경 퇴근한 것으로 보임에도, 을 제9호증에는 위 근로자들이 8시간의 추가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8시간도 이 사건 추가약정상 추석근로로 인정된 추가근로시간으로 보인다.

③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H은 2021. 9. 30. 23시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근무표상 추가근로시간이 실제 추가근로시간을 의미한다면, 17시부터 23시까지 추가근로한 것이므로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하더라도 6시간의 추가근로시간만이 기재되어야 하나, 실제 근무표에는 11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을 1일 근무로 간주하여 8시간의 추가근로시간,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1시간 30분을 2배 시간당 요율을 고려하여 3시간의 추가근로시간 합계 11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추가근로가 21시 30분경 종료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4시간을 1일 근무로 간주하여 8시간의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하였다. 반면 추가근로가 21시 30분 이전에 종료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시간당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가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을 제9호증 기재 추가근로시간은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계산된 인정 추가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앞서 본 총 인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산정한 뒤, 피고가 자인하는 누락 임금을 더한 아래 임금 총액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할 임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생략>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총액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보았듯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임금총액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임금액수를 정리하였을 뿐 위 임금액에 관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가 원고 등에게 2021. 11. 6.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위 임금 총액 중 일부를 분할·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되는데, 이을 원고 등에 대한 위 임금 총액의 각 원본에 충당한다.<4> 위 지급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별지3 표 인정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3 표 기재 각 원고 등별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한경우 배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