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131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테마개발, 시행, 분양대행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 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6.경부터 근무하다가 2023. 2. 21. 퇴직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및 퇴직금은 합계 47,593,040원(= 2021년 9월 급여 3,500,000원 + 2022년 9월 급여 3,500,000원 + 2022년 10월 급여4,300,000원 + 2022년 11월 급여 4,300,000원 + 2022년 12월 급여 4,300,000원 + 2023년 1월 급여 4,300,000원 + 2023년 2월 급여 6,510,000원 + 퇴직금 16,883,040원)이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과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자 2023카기160 결정), 위 허가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지역주택조합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23. 5. 3. 자 2023타채997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D을 상대로 가지는 추심권한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나아가 원고는 위 추심권한에 기초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5차전496).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본소는 중복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와 같은 추심권한에 기초하여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명령신청 사건의 청구원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 즉 C지역주택조합의 D에 대한 채권인 반면에, 이 사건 본소의 청구원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이어서 그 소송물이 다르므로 원고의 위 지급명령신청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본소가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은 이후 취하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현재 이 사건 본소가 위 지급명령신청을 이유로 중 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D에 대한 피고의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본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 합계 47,593,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액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이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8,984,756원(= ① 42,217,796원<3> + ② 7,500,000원 + ③ 4,500,000원 + ④ 2,360,000원 -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액 47,593,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는 2024. 1. 10.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 중 40,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권한 부여 자체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는 위 추심권한에 기초하여 C지역주택조합및 D으로부터 합계 42,217,79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하였다(피고의 해당 부분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②

원고는 2019. 5. 16.부터 2020. 8. 16.까지 피고로부터 야근수당 내지 숙박비 합계 7,500,000원(= 월 500,000원 × 15개월)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야근 내지 숙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재직기간 중 약 30개월 동안 피고 측이 제공한 건물에 거주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숙소이용료 합계 4,500,000원(= 월 150,000원 × 3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측이 제공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대형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사용한 데에 따른 물품사용료 합계 2,3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 여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추심권한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2,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과의 중재판정에 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자 2023카기160 결정), 피고는 위 강제집행 허가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지역주택조합의 D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5. 9. D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4. 1. 10. 원고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금 채권 중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 중 40,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지역주택조합및 D에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앞서 본 강제집행 허가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 D을 상대로 42,217,796원 및 그중 35,229,7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울산지방법원 2025차전496), 원고는 2025. 7. 24. C지역주택조합 및 D으로부터 합계 42,105,972원을 지급받고 2025. 7. 28.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본 기초사실,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2,3, 8, 10, 11,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 중 40,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자체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기타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의 C지역주택조합 및 D에 대한 채권양도(추심권한 부여) 통지, 이후 원고와 C지역주택조합 및 D 사이에 작성된 이행확약서 및 합의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47,593,040원이고 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2024. 4. 2. 자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임에도, 원고가 피고의 추심권한 중 40,000,000원 부분만을 부여받는 대신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전부를 포기하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처럼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들이 피고에 대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 8호증)를 작성하였기는 하나 이를 들어 원고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 대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실제 운영자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형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24고정429) 계속 중 원고가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처벌불원의사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D에 대한 추심권한 중 40,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행사하도록 한 이 사건 약정이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추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추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D에 대한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25. 7. 24. C지역주택조합 및 D으로부터 합계 42,105,97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같은 날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47,593,0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22,662,110원[= 47,593,040원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 연 20% × {2년 + (139일<4>/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19,443,862원(=42,105,972원 - 22,662,110원)의 변제에 충당된다.

나)

야근수당 내지 숙박비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 발생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관한 급여대장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야간근로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위 급여대장은 피고의 내부 자료로서 피고가 이를 개작할 여지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급여대장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야간근로수당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야근수당 내지 숙박비 합계 7,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실제 야근 내지 숙박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실제로 야근 내지 숙박을 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실제로는 야근 내지숙박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 피고로부터 매달 50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숙소이용료 및 물품사용료 지급의무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E 소유의 울산 남구 F 제5층 G호 건물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에 따른 숙소이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대형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에 따른 물품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숙소이용료 및 물품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미변제 원금 28,149,178원(=47,593,040원 - 19,443,862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지역주택조합 및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날인 202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재판장) 설정은 손정연

각주1)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6. 1. 8. 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9,490,666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12. 3. 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 47,593,000원(위47,593,040원에서 백원 미만을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5. 6. 4. 자 반소장에서도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47,593,040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서 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8,984,756원을 반소청구취지 원금액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

각주2) 이와 같은 피고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7,593,040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피고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그와 같은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피고가 착오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가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D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직접 '추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본문과 같이 선해한다.

각주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25. 7. 24. C지역주택조합 및 D으로부터 합계 42,105,972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D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의 원금액 42,217,796원을 기준으로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의 퇴직일 2023. 2. 2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3. 8.부터 2025. 7. 24.까지의 기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