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노7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과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법리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D과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학원에서 D은 부동산 공시법 강사로, E은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 강사로 각 일하였는데, 피고인과 D, E 사이에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강사 위임약정서 등의 서면은 작성되지 않았고,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월 2회(격주 금요일), 회당 7시간 30분(오전 4시간, 오후 3시간 30분) 강의를 진행하였고, E은 월 4회(매주 목요일<1>), 회당 6시간(오전, 오후 각 3시간)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수업일 및 수업시간대는 D, E이 강사로 일하는 다른 학원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과의 협의 하에 정해졌고, 정해진 스케줄이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동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D, E은 강의가 있는 날에만강의 일정에 맞추어 출·퇴근하였고, 그 외에는 별도로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D, E이 결강하거나 강의에 지각할 경우에 대비한 특별한 제재 등도 없었다.

③

급여로 D은 월 50만 원(세전), E은 월 70만 원(세전)을 각 지급받았는데, 결강을 할 경우에는 그 수업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거나 보강을 통해 수업시간을 채우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강 등으로 합의된 수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위험은 전적으로 강사인 D, E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D, E은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는데, 피고인과 D,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위와 같은 정기적인 수업 외에 특강이 진행되는 경우 특강일정은 강사들의 일정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되었고, D과 E은 자신이 진행한 특강과 관련하여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1/2을 지급받았다(나머지 1/2은 피고인이 지급받았다). 한편, E은 피고인의 특강 제안을 받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일정 수강인원(10명 정도)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⑤

D, E은 이 사건 학원의 수업이 없는 요일 등에는 여러 곳의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다른 학원에서의 강의 등 이 사건 학원 외에서의 다른 영리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다.

⑥

D, E은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해진 강의를 진행하는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위 강의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수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수업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커리쿨럼에 따라 2개월 내에 강의를 마치는 외에 수업내용 및 진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E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강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업교재를 피고인이 정하였다거나, 강의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등을 피고인이 모두 제공하였다거나, 본인 대신 제3자를 통해 강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D,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과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의 진술에 의하면, 채용 당시 과목을 지정한 것 이외에는 커리쿨럼에 따라 2개월 내에 책을 한권씩 끝낸다는 조건 하에 자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강의 진행 전반은 강사들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

②

E의 진술조서(원심 증거 순번 19)에 의하면, 강의 요일을 옮길 때에는 피고인과 강사가 협의하여 옮기고 주 1회 6시간으로 정하여 강의를 하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출퇴근 역시 강의 시간에 맞추어 하였다. 근무 장소가 학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강의실을 피고인이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면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학생 수를 고려하여 강의실을 결정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강의 이외에 강의준비 등을 위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른 학원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논의하여 시간표를 결정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먼저 하고 조정이 안 되면 강의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E이 근무하는 다른 학원 수업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거나 적어도 협의를 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E의 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한달에 4번 수업을 하기로 하고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특강은 1/n을 하기로 하였다. 특강은 8주간 진행하는 2시간 반 과외형태의 오후특강과 강의형태의 일반특강으로 나뉜다. 과외형태의 오후 특강은 수강생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강의형태의 일반 특강은 수강생 당 5만 원을 받아 1/n을 하기로 했다."고 하였고, D의 진술조서(원심 증거 순번 3)에 기재된 내용도 동일하다. 정규 수업에 대하여는 수업의 횟수에 따라 돈을 받는 구조로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이 결강이 있을 때 강사들이 그만큼의 수입 감소 또는 보강 등을 감수하여야 하는 구조이고, 특강에 대하여는 특강인원에 따라 돈을 받는 구조로 수강생이 늘어나는 경우 강사들의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D의 위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진술인은 사업장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한 강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 여러 군데에 동시에 강의를 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 학원에서의 근무가 제한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근로관계는 1년마다 계약 만료 전 갱신하였으며(D의 진술에 의하면, '학원가는 별도의 계약기간이 없고 해당 학원을 그만두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업일 이외에는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였던 것으로 보아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이 E의 4대보험 가입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의 경우, 피고인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한 사실이 없기도 하다.

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강사 채용 과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외 계약서 작성 여부 또는 계약 조건 등이 동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⑦

그 밖에 피고인이 D과 E에게 강의 외 수강생 상담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위 강사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회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기간의 장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되거나 승진 및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이준영 조상민.

12020. 5.경에는 화요일이었는데, 2021년 이후부터 피고인과E의 협의 하에 목요일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