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5. 4. 22.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인도 국적, 남, E생, 일명 "D")의 2025. 7.분 임금2,848,520원, ② 2025. 5. 12.경부터 2025.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인도 국적, 남, G생, 일명 "F")의 2025. 7.분 임금 1,614,830원, ③ 2025. 7. 17.경부터 2025. 7. 25.경까지 H(우즈베키스탄 국적, 남, I생, 일명 "H")의 2025. 7.분 임금 1,063,18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2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공인노무사 J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