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1. 11. 선고 2011가합25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30.자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974,552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1. 9. 20.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12,337,57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C분야 연구기관이다.

(2)

원고는 1994. 4. 1. 피고 연구원에 입사하여 피고의 기획조정처 연구관리팀 소속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9. 6. 2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B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당선된 이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및 재심절차

(1)

피고는 2010.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파면을 결의하였고,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①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및 인사위원회 자료 유출

②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등 제출 거부

③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위신 손상

④

업무복귀명령 불응

(2)

원고는 2010. 8. 16.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재심청구는 피고의 정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징계처분의 취소'만을 주장하고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0. 8. 26. 원고에게 '징계양정 확정·집행'을 통지하고, 같은 날 2010. 8. 30.자로 원고를 파면하는 인사발령(이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4, 을 제3호증의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파면을 하였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파면보다 가벼운 제재에 의하여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파면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파면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및 인사위원회 자료 유출

(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6. 23.경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D'이라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연구원 E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하여 2008. 12. 23. 16: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50여 명은 대자보 등을 통하여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저지하겠다고 밝혀오다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인사위원들의 입장을 저지하였다.

(다)

위 인사위원회는 위 조합원들의 방해로 같은 날 16:10경 회의장 밖 로비에서 개회되었다가 다시 정회되었다. 인사위원들은 같은 날 17:10경 회의장으로 입장하려고 재시도하였으나 위 조합원들이 방해를 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던 피고 측 인적자원팀 직원 F의 카메라를 빼앗았다.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20:10경 회의장 밖 로비에서 속행되었다가 다시 정회되었다. 그 후 징계대상자인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21:00경 조합원들이 회의장에서 철수하였고 위 인사위원회가 속행되었다.

(라)

원고는 속개된 위 인사위원회 회의에 노동조합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3:20경 퇴장하면서 피고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2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마)

이 사건 지부는 2008. 12. 26. 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G 부원장에 대하여 '징계 꼭두각시, G 선임연구부장은 즉각 퇴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등 제출거부

피고는 2010. 2. 16.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지부에 이 사건 지부협약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0,000원씩 지원하여 위 지부에서 집행한 복리후생비 중 2009년 3/4분기 복리후생비 사용내역 및 최근 3년간의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결산서, 정산서류 등)를 2010. 2. 18.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부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고 노사협의회 보고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노동조합 소식지의 배포 등

(가)

이 사건 지부는 2009. 5. 6. 피고의 전 원장인 H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문제와 관련하여 '산업기술연구회는 표절박사 H 원장을 즉각 사퇴시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부는 2010. 2. 25. '막가파 연구원인가? 법원 명령조차 거부하는 원장! 직책급 2배 인상, 자신의 잇속은 철저히 챙기는 원장! 예산은 펑펑 낭비, 직원들은 감시 강화!'라는 제목의 노동조합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다)

이 사건 지부는 2008. 12. 15. 피고의 게시판 열린 광장에 'E 책임연구원 징계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7. 'H 원장과 그 하수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철저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2010. 6. 17. 'H 원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부패혐의 조사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는 등 2008. 12. 15.부터 2010.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열린 광장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4)

업무복귀명령 및 원고의 불응

(가)

피고는 2009. 12. 2. 이 사건 지부에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 6. 2.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전임자인 원고와 이 사건 지부 사무국장인 I에 대하여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부는 2010. 6. 17. 피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지부 전임자는 지부 단체협약 해지와 관계 법령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임자 신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임자 복귀 건에 대한 회신 및 단체교섭 요청' 문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4.까지 원직에 복귀할 것을 재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피고의 특별감사 및 인사위원회의 개최

(가)

피고의 감사실에서는 2010. 7. 9.부터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의 감사실은 2010. 7. 21. 이 사건 징계사유 및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이행 등 가처분신청 관련', '회의 내용의 도청, 녹취 및 누설 혐의', '노조창립 기념식 불법 개최' 등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하고 2010. 7. 22. 원고에게 2010. 7. 30.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그러나 위 서면에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피고는 그 후 2010. 7. 29. 이 사건 지부의 요구에 따라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사유 통보 및 일정 조정 재요청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원고에게 보내고, 그 다음날인 2010. 7.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6)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관련 결정 등

(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9. 6.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처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2.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임은 인정하나,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나)

원고, 이 사건 노동조합, 피고 모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10.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과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5.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457호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0라1241호로 단체협약이행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 18. 피고가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데 간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의 징계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권의 행사가 근로자의 행위와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효력이 없다. 특히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의 징계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7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대표가 지명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하고 기존의 전임자 수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에 따른 업무복귀명령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법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그 전에는 조직위원장)으로서 관여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노사관계의 악화에 따른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의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임금 및 가산보상금지급 청구

가.

임금지급 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이 무효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일인 2010. 8. 30.부터 이 사건 파면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산보상금 지급의무

(1)

인정사실

(가)

2007. 3. 29. 체결된 이 사건 지부협약 부칙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임금부분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며 제24조 제10항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2. 이 사건 지부에 이 사건 지부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지부협약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부협약 제4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이라 한다)는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단 조합활동 이외의 사유로 해고된 자는 100%를 가산보상치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노동조합원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와 관련되므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부협약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6.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부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에 따라 가산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의 범위

원고의 2010. 8. 30.부터 2011. 9. 19.까지의 미지급 평균임금 합계액이 78,487,276원이고, 2011. 9. 20.부터의 평균임금의 액수가 월 6,168,788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8. 30.부터 2011. 9. 19.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가산보상금 합계 156,974,552원(미지급 임금 78,487,276원 + 가산보상금 78,487,2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2011. 9. 2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과 가산보상금의 합계인 월 12,337,576원(미지급 임금 월 6,168,788원 + 가산보상금 월 6,168,78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현정(재판장) 장현진 정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