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김00을 징역 5년, 피고인 조01을 징역 1년, 피고인 김0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허03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조0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01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김00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0고합196,2010
판결선고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0고합196』
피고인 김0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고양시 시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 7. 1.부터 2008. 5. 31.경까지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양시 환경경제국, 주민생활지원본부, 구청의 환경위생과,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고양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의안 및 청원심사, 고양시에 대한 행정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고양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고양시 _에 있는 고양시 장애인!!!!작업장 사무실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양시 _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조 01에게 "IT제품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관공서에서 발생되는 폐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해주고, 고양시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주겠으니 그 사례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6.경 자신이 운영하는 고양시 _ 시사#$%^! 신문사 사무실에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조01로부터 그 직원인 홍99를 통하여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25.경 고양시 _에 있는 원당농협 $*지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조01로부터 홍99를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조01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양시 시의원인 김00에게 고양시 관내 관공서에서 발생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해주고, 고양시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00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김00에게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0고합250』
피고인 김00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사단법인 경기도%@###복지회(2008. 2. 25.자로 '사단법인 경기도 ###복지회'로 명칭 변경 등기가 경료되었다) 고양시지부(이하 '고양 ###복지회'라고 한다)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을 시사#$%^! 신문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0. 2.경부터 고양시 _에 있는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03. 5. 28.경부터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로 경기북부$#@신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7. 9. 23.경 폐간하고, 2007. 10. 1.경부터 피해자 고양###복지회와는 별개로 김02 개인 명의의 시사#$%^! 신문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고양 ###복지회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2000. 1.경부터 사단법인 %@ 장애인*%@협회의 분사무소인 경기도장애인*%@협회 고양시지회(이하 '고양*%@협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고양 ###복지회는 2004년경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대 제6권역 및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제8권역 노상유료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04. 2. 5.부터 2009. 2. 4.까지 위 노상유료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위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양###복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에 입금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 540만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217051)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시사#$% ! 신문사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5.경부터 200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에 입금되어 있는 위노상 유료 주차장 수익금 합계 6,997만 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모두 73회에 걸쳐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217051)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시사#$%^! 신문사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고양 ###복지회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 및 보조금 등을 고양*%@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로 송금하여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4. 3. 16.경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고양###복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62)에 입금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고양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3. 16.경부터 200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양 ###복지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62) 등에 입금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 및 보조금 등 합계 111,581,730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모두 148회에 걸쳐 고양 *%@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고양 ###복지회 소유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을 고양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23)로 송금하여 고양 *%@ 협회의 운영경비로 사용
피고인은 2005. 12. 22.경 피해자 고양 ###복지회의 위 사무실에서, 이9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에 입금되어 있는 위 노상유료주차장 운영 수익금 3, 367,000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고양 *%@협회 명의 농협 계좌(217023)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12. 22.경부터 200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이98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 1442)에 입금되어 있는 위 노상유료 주차장 수익금 합계 31,735,000원을 피해자 고양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수익금을 모두 20회에 걸쳐 고양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217023)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김02, 허03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김02는 2007. 4. 20.경부터 고양 ###복지회의 제3대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양 ###복지회가 2006. 12. 27.부터 2009. 12. 26.까지 고양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고양시 에 있는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김02는 '&$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피고인 허03과, 사실은 위고양시 장애인!!!!!작업장에 새 기계가 아닌 저렴한 중고기계를 설치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노후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므로 새 기계를 설치하여 위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의 기능을 보강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새 기계 설치에 필요한 금액으로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양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양시로부터 위 고양시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5.경 고양시청 담당 공무원 정97에게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한 새 기계 설치자금으로 합계 2억 6,215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성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새 기계 설치자금 등 고양시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자부담금을 제외한 2억 5,290만 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양시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21.경 이에 속은 위 정97을 통하여 고양시로부터 위 고양시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억 5,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양시로부터 2억 5,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7』
피고인 김02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에 사업장을 둔 고양 ###복지회의 제3대 지부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쓰레기봉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2. 1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봉투 작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장96에 대한 2007년도 12월분 및 2008년도 3~4월분, 2009년도 5, 7월분, 2010년도 4~6월분 임금 각 71만 원 및 퇴직금 5,184,7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체불임금 합계액 49, 929, 5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96』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조01의 진술기재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 00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01, 홍99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9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기앞수표, 차용각서, IT 재활용센터 사업설명회, 각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조회, 각 수표발행자 조회, 각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09년 사업계획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조01), 수사보고(피의자 조01의 판결문사본 첨부)
『2010고합250』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김00, 김02, 허03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김02, 허03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신94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93, 조92, 정97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93, 조92, 김91, 원90, 이89, 이98, 정97, 정8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노상유료주차장 계약서류,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 구입 관련 서류, 출장 복명서 사본, 정기간행물등 사업자등록증(시사#$%^!), 통장내역서, 신문사 관련 공문 및 재활자립 작업장 사업 관련 서류, 견적서 및 사진, 예산서
수사보고(고양시 사회복지과 관련 서류 첨부)
『2011고합7』
피고인 김02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장87, 이86 진술 부분 포함)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각 미지급원, 각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00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조01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0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허0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조0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00, 김0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 00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02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김0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조0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조01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추징
피고인 김00 : 형법 제134조 후문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조01로 하여금 고양시 관내 학교 및 관공서 등에서 발생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양시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 주겠다고 조01에게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① 폐 컴퓨터 무상 양여는 관공서나 학교 등과의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역시 조례로 금지되어 있어 고양시 공무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② 피고인이 장애인단체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③ 피고인이 조01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위 돈을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고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3131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 64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금품 수수와 대가 관계에 있는 알선행위의 내용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 01은 2007. 8.경 사업상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로 홍99를 통하여 시의원인 피고인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제의하는 폐 컴퓨터 무상 수거 처리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여 온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조01에게 고양시 소속 관공서 등에서 발생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조01에게 고양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고양시 청소과의 과장 이85를 소개하여 주기도 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조01은 수사기관에서 폐 컴퓨터 무상 수거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건물 철거업과 폐기물처리사업은 실과 바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접촉한 초기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이야기도 오고 가기는 하였고(제5회 공판기일), 실제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또는 늦어도 그 직후인 2008. 5~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85를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이 85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도 나중에 '피고인이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기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홍99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폐 컴퓨터 무상 수거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대가로 조01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미 피고인과 조01 사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힘들다, 시기가 있으면 나온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피고인이) 힘을 써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일단 기대를 접은 상태에서, 2007. 12.경 조01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양시 장애인!!!!작업장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조 01이 폐 컴퓨터 무상 수거 지원과 관련하여 사례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이런 거 부탁할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의도하였던 바와 달리 폐 컴퓨터 수거 사업 관련 지원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2008. 6.경 조01에게 폐기물수집운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라고 말하여 2008. 9.경 폐기물수집운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조01에게 그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⑥ 비록 조01은 이 법정에서 당초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일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조01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직접적인 목적은 폐 컴퓨터 무상 수거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까지는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지 못하여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거나 위 돈이 부수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은 전혀 갖지 않았다는 의미로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⑦ 피고인이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조01로부터 관공서 등의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도와주고 폐기물 수입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조01에서 일정한 돈을 달라고 요구한 이상 피고인이 요구한 돈은 이미 부탁받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01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고양시 관내 관공서 등에서 발생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부수적·잠재적으로나마 고양시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아봐 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검사가 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조01에게 고양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조01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확정적인 약속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양시 소속 관공서가 폐 컴퓨터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각 관공서 소속 공무원인 물품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고양시 청소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본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과가 속한 환경경제국의 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고양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그 관련 업무를 감사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 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명의로 해당 관공서에 일정한 업무의 처리를 요구하기로 한 이상, 이는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시의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제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고양시 관내 학교 등에서 발생되는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시 관내 학교 등의 폐 컴퓨터 무상 양여에 관한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따라서이 부분 공소사실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조01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에 위와 같이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양시 관내 학교 등으로부터의 폐 컴퓨터 무상 수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는 고양시 관공서로부터의 폐 컴퓨터 무상 수거 및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에 관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체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 범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7. 8.경 홍99의 소개로 조01을 처음 알게 되어, 그 무렵 조01에게 자신이 도와줄 테니 관공서 등으로부터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분하는 사업을 하여 보라고 제의한 사실, ② 피고인은 조 01과 사이에 위 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의논하여 왔을 뿐, 별다른 금전거래 관계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던 상황에서, 조01에게 위와 같은 도움에 대한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조0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홍84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홍9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8. 1. 26. 3,000만 원, 2008. 4. 25.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8. 1. 26.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조0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월 25. 위 돈에 대한 이자로 20만 원씩 지불하고 2010. 3. 30.까지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피고인은 2008.4. 25. 홍99가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가져오자, 홍99에게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결국 홍99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은 작성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⑥ 조01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전화를 하여 위 돈은 '소멸성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부 금액에 대한 차용각서에도 불구하고 조01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 ⑦ 조01은 당초 피고인이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던 폐 컴퓨터 무상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인이 받아주겠다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도 받지 못하자, 2009.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뇌물 수수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01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합산한 6,000만 원을 조01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고양시 시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조01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양 ###복지회의 대표로서 2004. 2.경 고양시로부터 노상유료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그 수익금을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노상유료주차장 관리 수익금을 장애인들에 대한신문 배포를 하는 시사#$%^! 신문사 및 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 무상 교육을 하는 고양 *%@협회의 각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위와 같은 활동이 고양 ###복지회의 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사#$%^! 신문사는 고양 ###복지회가 직접 운영하던 경기북부$#@신문사의 조직을 변경한 업체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고양 *%@협회와 시사#$%^! 신문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양 *%@협회가 속한 사단법인 %@ 장애인*%@협회는 고양 ###복지회가 소속된 사단법인 경기도###복지회와 전혀 별개의 법인이고, 시사#$%^! 신문사 역시 김02 개인이 발행인으로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주간지를 발행하여 유가로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 10. 1.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라는 점, ② 고양시는 고양 ###복지회에 대한 일반 보조금 지급과 별도로, 시사#$%^! 신문의 발행과 관련하여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사업비 명목으로 매 분기별로 발행부수 당 750원씩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점, ③ 고양 ###복지회가 소속된 사단법인 경기도 ###복지회의 정관에는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제17조),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면서(제22조),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양 ###복지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은 총회 및 의사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고양 ###복지회의 재산인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을 고양 *%@협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7.경 고양 ###복지회의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93에게 지부장 업무를 인계하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노상유료주차장 수입금에 대하여는 후임 지부장으로 하여금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채 자신의 딸인 김91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고양 *%@협회 및 시사#$%^! 신문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점, ④ 고양###복지회는 각 년말 기준으로 2004년도에 198,670,500원, 2005년도에 614, 580, 737원, 2006년도에 564,953,694원, 2007년도에 806,546,821원, 2008년도에 1, 680, 497, 682원, 2009년도에 1,061,733,659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경부터는 각종 공과금 및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단체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고양 ###복지회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2004년부터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2억 원 이상의 고양 ###복지회 노상유료주차장 수입금을 지출하였고, 그 지출목적과 그에 대한 근거서류 및 실제 목적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지출한 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양 ###복지회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02, 허0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김02가 고양시에 제출한 견적서는 일부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견적서에 따른 기계를 설치하였으므로 고양시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후정산 절차를 통하여 고양시에 반납한 190만 원과 피고인 허03이 최종 견적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지게차 대금 21,802,000원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허03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한 것인 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6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허03이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의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2007. 2. 22.경 작성하여 고양시에 제출한 견적서(이하 '제1차 견적서 '라고 한다)에는 그 견적가격이 '압출기 2대 8,800만 원, 그라비아 인쇄기 1대 6,550만 원, 처리기 2대 760만 원, 배합기 1대 470만 원, 가공기 2대 4,300만 원, 지게차 3.5톤 1대 2, 370만 원'의 합계 2억 3,25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허03도 위 견적가격이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 기계의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그 후 피고인 허03은 피고인 김02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다시 견적서(아하 '제2차 견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김 02는 피고인 허03로부터 교부받은 제2차 견적서를 2007. 5.경 다시 고양시에 제출하였는데, 제2차 견적서의 견적가격은 '압출기 2대 1억 1,800만 원, 인쇄기 1대 8,500만 원, 처리기 2대 760만 원, 배합기 1대 470만 원, 가공기 2대 4,300만 원, 벨트 컨베이어 1대385만 원'의 합계 2억 62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37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제외하고 385만 원 상당의 벨트 컨베이어 1대만을 추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견적서의 견적가격에 비하여 오히려 합계액이 3,00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양시는 피고인 허03이 작성한 제1, 2차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고양 ###복지회에 기능보강 보조금 명목으로 2억 5,290만 원을 지급한 점, ④ 피고인 허 03은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6회로 나누어 고양 ###복지회로부터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8. 2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5회로 나누어 다시 피고인 김02에게 1억 9,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에 중고부품 등을 사용한 사실상의 중고기계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초기에는 자신들이 신품의 정상적인 기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⑥ 한편, 고양 ###복지회는 2005. 3~4.경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하여 중고기계를 설치하고 2006년경부터 쓰레기봉투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이후 기계 노후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사유를 들어 고양시에 기능보강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어서, 고양시로서는 만일 고양 ###복지회가 또 다시 중고기계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였을 경우 그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적어도 설치할 중고기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거쳐 그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 허03은 이미 지게차 대금을 포함한 제1차 견적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를 기초로 고양시의 지게차 관련 보조금이 산정되었는데, 피고인 허03은 피고인 김02가 피고인 허03이 작성하여 준 견적서들을 이용하여 고양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차 견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견적서에 지게차에 대한 견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⑧ 비록 지게차 대금으로 21,802,000원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고양 ###복지회가 사후정산을 거쳐 일부 금액을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편취금을 사후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양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00
[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 뇌물범죄, 뇌물수수(제4 유형)
판시 제3항 : 횡령·배임범죄(제2 유형)
[특별가중인자]
판시 제1항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판시 제1항 : 가중영역(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판시 제3항 :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 9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신과 업무관련성이 많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를 저질러 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의심받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과 후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유지되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산을 마치 개인의 재산인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양 ###복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으며, 고양 ###복지회에서 근무하였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년 이상 9년 6월 이하의 형이 권고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01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자로서 고양시 관내 학교에 폐 컴퓨터를 무상으로 양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 101에게 사업상 도움을 주기로 한 데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01의 부탁을 받고 관계 공무원을 알선 의뢰자인 조01에게 소개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더 나아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물로 받았던 돈을 모두 조01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어느 정도의 돈은 실제로 다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형보다 낮은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조01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시의회 의원인 김00에게 알선행위 등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02, 허0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고, 그 범행 내용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편취범행 자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허03은 이 사건 편취금의 대부분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02는 고양 ###복지회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금액 중 약 2억 원을 피고인 허03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위 단체의 존립 목적과 채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최우선적으로 지급함이 마땅한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김02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허 03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으로 고양시 장애인!!!!작업장에 중고기계를 설치한 다음 상당 기간 이를 실제로 이용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이용가치만큼의 피해는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허03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사경화 김현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