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68
판결선고
2013. 1.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제책 및 제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9. 30.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5월 미지급 임금 2,683,140원, 2011년 6월 미지급 임금 2,717,630원, 2011년 7월 미지급 임금 2,955,860원, 2011년 8월 미지급 임금 2,617,320원, 2011년 9월 미지급 임금 2,517,020원, 퇴직금 13,490,970원 등 합계 16,967,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00,972,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급여대장, 급여미지급내역
각 임금대장, 체불임금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근로자들에게 소액이라도 변제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체당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규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