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83
판결선고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운전사로 근무한 D의 2011. 7. 임금 1,2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16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1. 10. 31.까지 운전사로 일한 F의 2011. 4. 임금 1,56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40,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G, H, I, J,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지급현황
체불임금 내역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