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C,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038,2012
판결선고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2038』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별다른 자산이 없으며, 위 장례식장을 담보로 J은행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 48억 3,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에는 피해자 B의 부친인 K 소유의 남양주시 L 부동산(시가 10억 원 상당)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J은행 대출 채무에 대한 대환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을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장례식장의 채무 전체를 인수하여 모두 변제하고,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또한 J은행 채무 36억 원과 이자 2억 8,000만원 상당을 우선 변제한 뒤, K의 채무 10억 원과 M의 채무 6억 원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부동산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례식장의 주식 전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뒤, 2010. 1. 26.자로 장례식장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인수받고도 매매대금 중 1억 3,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3억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866』
「이송 전 2011고단2566」
피고인은 직원 N에게, 식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O에게 동두천시 H에 있는 P노인병원(이하 ‘노인병원’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6. 11.경 노인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입원할 환자들에게 제공할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노인병원에 식자재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
노인병원은 이전부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고, 장례식장도 2010. 8.경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실은 2010. 8.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줄테니 계속하여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8. 2.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112회에 걸쳐 합계 31,629,7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송 전 2011고단2799」
피고인은 장례식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장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0. 4. 28.부터 201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Q의 2010. 11. 임금 1,100,000원, 2010. 12. 임금 1,6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2010. 12. 13.부터 2011.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R의 2010. 11. 임금 1,400,000원, 2010. 12. 임금 500,000원 합계 1,900,000원을, 2010. 6. 11.부터 2011.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S의 2010. 11. 임금 1,600,000원, 2010. 12. 임금 6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송 전 2011고단3255」
피고인은 노인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8. 10.부터 T과 함께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T과 공모하여 2010. 8. 23.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한 U의 임금 2,62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077,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3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V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부채현황, 고소장
『2012고단866』
「이송 전 2011고단256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납품내역
「이송 전 2011고단279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이송 전 2011고단32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주장(2011고단2038) 및 양형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장례식장을 피고인에게 넘기면서 당시 피고인이 은행 대환대출을 통해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부채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부친 K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대환대출을 위하여 그 전제로 먼저 대체담보제공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② 이미 2009. 9. 17.경 회생 신청을 한 적이 있는 사실, ③ 2009. 9.경 J은행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채권을 이미 대환이 불가능한 악성채권으로 분류한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나중에 대환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3억 6,400만원은 피고인이 인수한 장례식장 채무 80억여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채무로 남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하등의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가.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에 위 ① 내지 ③ 사실들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넘기려고 하는 위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에 편승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으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속였다면 이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 공소사실의 취지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위 나.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현금 5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 약정을 체결한 가장 직접적인 의도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 5억 원의 우선 지급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장례물품과 병원소모품을 공급해 달라. 공급해 주면 장례물품은 발인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병원소모품은 매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 장례식장을 매수할 자력이 부족하여 이전 운영자인 B에게 매매대금 중 1억 3,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억 6,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장례물품과 병원소모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경까지 장례물품 15,586,845원, 2011. 1.경까지 병원소모품 7,285,850원 합계 22,872,695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장례식장, 노인병원)은 위 기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에 상응하는 치료비 채권, 임료 및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채권을 상계하여 정산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C,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