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082,2012
판결선고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1082』
피고인은 2007. 8. 29.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낙타고개 삼거리 부근 길을 원당 철길 쪽에서 39번 도로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좌측 측면 차체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640,04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08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6.부터 2006.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12월 임금 550,000원, 2006. 11. 12.부터 2006.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11월 임금 500,000원, 2007. 9. 18.부터 2007. 9. 23.부터 근로하고 퇴직한 I의 9월 임금750,000원, 2006. 10. 28.부터 2006.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11월 임금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8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정1083』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