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7. 18. 선고 2013가합528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대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노사합의 및 임금협정 체결

1)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10. 7. 3. 다음과 같은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7. 27. 위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3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익일분을 합하여 10시간으로, 약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9:00(휴게시간 포함)로, 사납금은 179,000원으로 변경하였고(단, 2010. 9. 1.부터 효력을 발함), 2011. 2. 25. 근로시간을 1일 4시간, 1주 24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익일분을 합하여 8시간으로, 약정근로시간은 07:00부터 16:00(휴게시간 포함)로, 사납금은 169,000원으로 변경하였다(단 2011. 3. 1.부터 효력을 발함).

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여 왔고, 한편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앞서 본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라.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 주장의 요지

최저임금법은 2010. 7. 1. 법인택시기사들에게도 적용되게 되었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던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월 273시간에 이르고, 주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합하면 320.25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하면 월 434.85시간이 급여산정의 기준시간이 된다.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0. 7. 1.부터 위 434.85시간에 시간급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금협약 등의 효력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 임금협정 당시 택시업계는 수요 감소와 지속적 증차, 연료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였는데, 2010. 7. 1.부터 적용될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피고로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당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월 급여의 상승폭 이상으로 사납금이 인상되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였던 점, ③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취지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정급여를 높여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입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하여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닌 점, ④ 운송수입 전액관리제가 이루어져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에 대한 관리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임금 산정이 불가피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나름대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과 피고가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지휘·감독할 방법이 없고, 운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출고 · 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대표인 노동조합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④ 원고들은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에게 귀속시키므로 이러한 초과 운송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당의 대체적 성격을 지니고, 이와 같은 임금지급구조를 고려하면 위 합의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몰각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인정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와 노동조합 대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합의가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현경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