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0. 31. 선고 2013고단1208 판결

2013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2013고단74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건물 202호에서 베트남쌀국수 'F'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25.경부터 피고인의 처 G과 공동 명의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파주시 아파트 805동 301호에 대한 보증금 7,500만원 중 미지급 잔금 54,402,894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 하자 2011. 4. 8.경 위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를 G과의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단독명의로 바꾸고, 2011. 7. 20.경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3. 6.경 기소되어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1.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단독명의로 바꾸고 사업자등록도 새로 신청하여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바람에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0.경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한 후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가압류 채무자를 G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다시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실제로 피해자는 2012. 6. 29.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2012. 7. 31.경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8. 8. 청구금액 67,072,073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2. 10. 10.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 다시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지인인 J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채무 3,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2009. 6. 30. 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음식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2. 7. 31.자 가맹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을 근거로 2012. 7. 11.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사의 매출금 수령자를 J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한 강제집행면탈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J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신용카드 매출금 수령자를 J으로 변경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명의를 J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금 수령채권을 포함한 피고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1)

우선, 피해자가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라고 본다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처인 G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인이 면탈한 강제집행의 근거 채권이 될 수가 없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0. 10. 선고된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위 판결은 2012. 10. 10. 선고되었는데(위 판결은 피고인이 응소하지 않아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인 피해자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원고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의 이유에 첨부된 청구원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2012. 7. 11.경으로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 및 위 판결의 계기가 된 소를 제기한 2012. 7. 31.경 보다 앞선 날이다. 비록, 2012. 7. 11.경에는 피고인이 G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고, 그 후 실제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2012. 7. 11.경 위 판결에서 선고된 인용금액과 같은 금액의 손해를 피해자가 입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2. 7. 11.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채권의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1. 10.경 피고인에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근거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검찰주사보 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피고인의 종전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제출하였던 진정서 등 첨부) (수사기록 제34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아 보이지만,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행위 당시 여러 명의 사채업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금융관련 서류에 의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한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일반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예상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다른 사채업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2013고단120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베트남 쌀국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3.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3. 3.분 임금 일부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