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수산나(기소), 김지언(공판)
판결선고
2014.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산업의료용 세탁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분 임금 3,069,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99,5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577,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049,7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D, E, F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F에 대한 2012. 1. 9.부터 2013. 3. 12.경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택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품 등을 체납하게 된 경위, 체불된 금액, 변제를 위한 노력, 전과관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