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32,2013
판결선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6.부터 2013. 4.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71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031,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임금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의 정도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3. 5. 2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월분 임금 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93,5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 근로자 C, F, G, H이 2014. 1. 17.경에, 근로자 D, E가 2014. 1. 21.경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