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2. 14. 선고 2013고단194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