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43
판결선고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제책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① 2009. 5. 26.부터 2013.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326,790원 및 퇴직금 6,678,618원 등 합계 23,005,408원과, ② 2002. 7. 1.부터2013.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2,568,420원 및 퇴직금 3,622,702원 합계 16,191,1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액과 체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7,245,224원 및 퇴직금 21,654,438원 합계 48,899,662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B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