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67
판결선고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8,278,000원 및 퇴직금 16,373,260원 등 합계 44,651,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해오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