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73
판결선고
2014.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우유 도소매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2.부터 201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부터 2013. 7.까지의 임금 24,500,000원(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1. 3. 15.부터 201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2,438,5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기간별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액이 적지 않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체불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