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81
판결선고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10.부터 2013. 7.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0. 7.분 임금 619,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2,8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및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임금수령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