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409
판결선고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C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5억 4,000만원에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대표로 주식회사 G로부터위E 신축공사를 6억 2,700만원에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장에서 목공일을 한 H에게 2012년 7월 임금 150,000원, 8월 임금 2,625,000원 등 2,7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 C이 사용한 위 공사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965,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