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992,2013
판결선고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정99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 1~2층 소재 (관인) F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G에서 퇴직한 H의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임금 중 2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998. 3. 20.부터 2011. 2. 28.까지 위 F 어린이지에서 일한 H의 퇴직금 25,906,844원과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G에서 일한 H의 퇴직금 1,668,446원, 퇴직금 합계 27,575,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5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교회 1~2층 소재 (관인) F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위 F G에서 퇴직한 I의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 퇴직금 1,128,962원, 2012. 1.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 7,600,000원(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진술기재, 제4, 5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H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진술기재
입금된 내역
경력(재직)증명서
이행합의서(2012. 9. 28.)
편지, 문자메세지, 지출항목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F 어린이집 또는 G의 책임 경영자일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H의 임금을 책정하여 준 바도 없고, H이 사용자이므로 I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 I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고,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교회의 목사로, 교회 건물 1~2층에 소재한 F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H은 1998. 3. 20.부터 2005. 10. 16.까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05. 10. 17.부터는 원장(시설장)으로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은 2011. 2. 28.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2011. 3. 1. F G'로 상호를 변경한 뒤 실절적으로는 동일한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고, 그 기간에도 H은 원장으로 업무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정 현황에 관하여 보면, 보육료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매달 E교회의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총 2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중 15억 원에 대한 이자)을 교회에 우선 송금하고, 나머지 돈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이나 어린이집 운영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기료, 난방비 등은 교회가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H이 원장이 된 2005년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H이 하되 교회에서는 임대료를 따로 받지 아니하는 대신 교회의 대출금 이자를 어린이집에서 충당하고 위와 같은 공과금은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H이 자신이 투입한 돈인 차입금을 피고인에게 상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H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책임으로 어린이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이 어린이집과 상관 없는 교회의 대출이자 충당을 위하여 지출되고, 반면 어린이집의 전기료 등은 교회가 부담하는 등 어린이집과 교회의 재정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교회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H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집 교사의 면접 및 채용 여부, 급여를 결정하였고 회계 등 재정 관리를 맡아서 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형태로 자신의 돈을 어린이집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차입금 상환의 형태로 인출해 가기도 하였다. 또한, H은 다른 교사의 월급 등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인출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의 임금 액수를 정하여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3년형제7742호 증거기록 7쪽), H의 임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이와 같이 자신의 돈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조달하거나 자신의 임금을 인출해가는 것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 원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으로 보일 뿐 자신이 어린이집의 손실을 책임질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H이 원장으로서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고 하자 H은 피고인에게 차입금 및 임금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 때 피고인은 H이 어린이집에 차입해준 돈 18,000,000원, 2011년 3월부터 2012. 8.월까지의 급여 47,000,000원을 어린이집 임대 잔금 입금 다음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이행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단순히 H이 집에 보여주겠다고 하여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와 같은 이유로 고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는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금액이 과다하면서 액수가 적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이행합의서는 피고인이 H에 대한 차입금 및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H은 매달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원아 상황, 재정 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K에게 제출하고 보고하였다. 또한 K은 교사 채용에 관여하기도 하고(J의 법정 진술), 채용된 교사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갔으며, 피고인과 K은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K이 H에게 보낸 편지나 문자메세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K은 H에게 대출 이자의 이체를 독촉하거나 어린이집 재정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선물 또는 어린이집의 비품의 구입을 직접 하거나 H에게 지시하는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재정은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관리되며 어린이집 재정과 교회의 재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원장인 H의 업무를 지시하며 H에게 급여 지급을 약정한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H 및 I에 대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증거에 나타나는 사실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2고정992 사건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