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11
판결선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02동 908호에 소재한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700,000원, 12월분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E는 2012. 9.경 F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D 주식회사가 2012. 11. 19.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F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D 주식회사는 사실상 소재지가 동일하며 F은 2012. 11.경 개인사업체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그 영업을 사실상 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E는 2012. 11. 및 12. 무렵 D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사용자로서 2012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