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가단364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고양시에 본점을 둔 택시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C은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상무이사이다.

(2)

피고는 2009. 5. 1. 원고 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사하였고, 2013. 10. 15.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15. 해고된 택시운전사이다.

나.

피고 운전 택시의 사고 발생

(1)

피고는 2014. 1. 24. 03:20경 원고 회사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백마교 방향에서 풍동 방향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F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전방 녹색신호 상황에서 비보호유턴 표시에 따라 유턴을 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차량과 이 사건 택시의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피고가 기소된 바 없다.

다.

피고의 공고문 게시 등

(1)

피고는 2014. 3. 5. 원고 회사 사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

피고는 또한 원고 회사와 고양 시내의 택시정거장 등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유턴구역에서 마주 오는 차를 확인하지 않고 유턴을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중과실에 해당하고, 100% 피고의 책임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상 이 사건 택시를 원상태대로 반환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를 파손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택시 수리비 상당 금액인 10,814,2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과실이 아닌 안전의무위반이라는 단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사고처리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

(가)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노동자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41조는 차량 운행 중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100%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원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를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회사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이거나 원고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 발생한 손해이거나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적용제외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른 책임 제한 예외 사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들이 인정되는지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녹색신호 상황에서 비보호유턴 표시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단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물적 사고 2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당해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과거 정액사납금제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에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마745 결정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3항). 따라서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를 제외한 업무수행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가 크게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가 심야시간인 03:20경 비보호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다가 일어난 점, 피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이 신의칙상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원고 회사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그 특성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손해액 또한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손해를 보전하거나 분산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등의 손해의 보전·분산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차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체 정비공업사에서 이를 수리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택시도 자체 정비공업사에서 수리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실제 수리비로 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용자였던 피고에게 구상하거나 배상토록 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공고문 게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적법한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을 악덕기업주 또는 악덕 회사로 비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와 A 노동조합 위원장 G 사이에서, 근로자들의 참여나 공론화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을 감소시키는 내용의 2012. 12. 30.자 보충협약이 체결된 것을 알리고자 하였고, 이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또한,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3,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는 2011. 4. 30. 원고 회사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노동조합(위원장 G)과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2. 30. 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 '1일 5시간 20분(휴식시간 외), 1주 38시간'을 '1일 4시간 20분, 1주 29.4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이하 '이 사건 보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위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A 노동조합은 2012. 12. 21.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충협약에 관한 건을 내용으로 하여 2012. 12. 27.과 28.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위 교육내용에는 이 사건 보충협약과 동일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를 비롯한 일부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4. 1.경에야 전년도보다 삭감된 연차수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보충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회사 및 A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3. 5.경 이 사건 보충협약이 무효라며 주장하면서 사내 게시판과 고양시 버스 정류장 등에 별지 1, 2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A 노동조합은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인 고양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 등의 문제제기로 2014. 5. 21. 고양시에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는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위 법 제96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피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4. 7. 24.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죄가안됨)을 하였다.

(바)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의 위 공고문 게시 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사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138호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피고의 재심신청 인용 판정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에 이르기까지 원고 회사와 이를 다투었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위 공고문 게시 행위는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가 위 공고문을 통해 제기한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로 실제 근무시간의 변동 없이 임금하락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려 개선하고자 한 것인데, 이 사건 보충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실제로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이에 맞물려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의 내용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② 'A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G과 원고 회사가 근로자들이 전혀 모르게 이 사건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A 노동조합이 위 보충협약에 대한 교육 공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보충협약 체결 후 2014. 1.경 2013.의 연차 수당을 받아 본 후에야 위와 같은 보충협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보충협약 체결 사실을 피고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렸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며, ③ 이 사건 보충협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표현들은 이 사건 보충협약이 비밀리에 체결되었다거나 사실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는 점에서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④ 그 외 원고가 지적하는 '동네 양아치들보다 더 악질적인 것', '어린 노약자들을 상대로 삥을 뜯고 갈취합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든 착취하고 70년대식으로 근로자들을 탄압하는'등의 표현들은 이 사건 보충협약에 따른 임금 감소라고 하는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감정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위 공고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들에 대하여 모욕의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