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K는 2011. 4. 20.경 파주시 L, M, N, O, P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Q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 및 파주시 R, S, T 일대에 전원주택 택지조성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1.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K,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으로 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4. 15.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들은, K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1. 6. 말까지 K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및 기타 잡무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은 9,000,000원, 피고 B은 8,190,000원, 피고 C은 8,320,0000원, 피고 D은 8,060,000원, 피고 E은 8,190,000원, 피고 F은 880,000원, 피고 G은 8,320,000원, 피고 H은 5,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은 K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3. 7. 12.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U로 강제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7. 4. 그 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위 임의경매절차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1. 27.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금액 전액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전액 배당하였고, 원고에게는 59,550,805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들이 K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은 K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송달되었으므로 무효이고, ② 피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③ 피고들이 K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이 K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나머지 피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K가 직접 피고들에게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④ 설령 피고들이 K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1. 6. 이후에도 공사를 하였으므로, 2011. 4.부터 발생한 임금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 채권금액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K로부터 고용되어 2011. 4.부터 6.까지 K가 지시하는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판결이 무효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제2호증의 1,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K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17356 임금 청구의 소의 소장은 K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파주시 V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제2호증의3의 기재만으로는 위 소장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갑제2, 3, 7의 각 기재, 증인 Q, W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은 피고 A이 현장 소장으로서 K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파주 M 일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전 공사업자인 W가 중단한 K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파주 X 소재 전원주택의 골조공사를 이어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 K가 Y를 내세워 매수한 Z 지상 건물 리모델링 공사, K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파주시 AA에 소재한 건물의 방수 등 리모델링 공사, K가 매수한 대전 대덕구 AB 지하 2, 3층 AC스포츠센터의 배관 및 출입구 천정 등 철거 공사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일 뿐 피고들의 채권이 임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7, 13, 19, 20호증, 을제1 내지 7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W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피고 A이 소위 '오야지' 형태로 노무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기보다는, K가 직접 피고들을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K에 대하여 직접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임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와 함께 전원주택 택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Q은 K와 별도로 파주시 AD외 7필지 옹벽 공사 및 우수로 매설 작업, 주식회사 도올을 통하여 파주시 AE 일대의옹벽 공사를, 전체 공사대금을 정하여 피고 A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맡겼을 뿐, 피고들을 일일이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Q으로부터는 노무도급을 받아 위 각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K 또한 Q과 동일한 형태로 피고 A에게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Q은 K로부터 피고 A에게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여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Q이 위 각 공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 A이 이 사건 옹벽공사와 골조공사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 외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Q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K는 2011. 2. 24.경 주식회사 태주종합건설을 통하여 W에게 파주시 X 견본주택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W는 위 계약에 따라 기존 주택의 철거 및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A을 통하여 목수 등 인력을 공급받아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K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1층 바닥공사까지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A에게는 그동안의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당으로 정산을 하여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들은 K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골조공사를 계속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최초 시행하였던 W가 피고들을 직접 고용하였는지 혹은 피고 A과의 사이에 노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W가 K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골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들을 일당제로 고용하되 전원주택 분양사업이 끝난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K의 제안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들은 K의 지시로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 작업을 하였다.
K는 2012. 4. 2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로 인한 목수 일당 및 피고 A의 월 보수를 합한 37,060,000원, 이 사건 옹벽공사로 인한 목수, 잡부 일당 총 19,2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금액은 피고 A에 대한 월 보수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목수 또는 잡부에 대한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이 자신을 상대로 진정하여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들 각각에 대하여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의 K에 대한 임금 채권은 2011. 4.부터 2011. 6.까지 발생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22호증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 Q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가 2012. 4. 20.경 피고 A에게 작성하여준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골조공사는 2011. 4. 2.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는 2011. 5.부터 2011. 6.말까지 시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2013. 3.경 K를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당시 증거서류로 위 확인서와, K를 진정하면서 위 확인서를 토대로 작성한 현장출석부(갑제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K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지불약속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위 출석부 기재가 사실과 같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들이 K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A이 K를 진정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기 이전이다.③ 월급을 받기로 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피고 F 제외) 4월에는 24일에서 25일, 5월은 22일, 6월은 11일에서 17일 가량, 피고 F은 6월에 11일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1. 4.경부터 2011. 6.경 사이에는 비가 오는 날이 있었고,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는 옹벽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골조공사의 공정상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며, K의 그때그때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위 기간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수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Q은 A에게 2011. 6. 13. 파주시 AF 외 7필지와 관련한 돈 5,000,000원, 2011. 7.29.부터 2011. 9. 7.까지 사이에 파주시 AE 일대의 옹벽 공사 대금을 송금하였다. Q은 이 법원에 위 AF 일대의 옹벽공사는 2011. 4.말부터 2011. 5. 초순까지 진행하였고, 위AE 일대의 공사는 2011. 6.말경부터 2011. 8.초경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Q이 도급을 준 공사는 2011. 7. 이후에 진행하였고, 2011. 6. 13. 수령한 돈은 자재비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 A은 위 공사에 관한 철근, 레미콘, 목수자재 등은 자신이 조달한 점, 위 AE 일대 공사에 관한 대금은 2011. 7. 29.에 최초로 수령한 점,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AF 일대의 옹벽 공사에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1. 4.부터 6.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위 ③항 기재대로의 일수대로 K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2011. 7.이후에 이 사건 옹벽공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Q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W는 파주시 X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1층 바닥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한 이후 약정한 대금 중 일부조로 2011. 5. 4. 및 2011. 5. 5.경 피고 A에게 총 8,28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피고 A은 현장소장으로서위 현장에서 자재를 공급받는 등(을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A이 2011. 4. 14.부터 2011.5. 13. 출고된 가설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들에 의하여 위 견본주택의 골조공사가 2층 바닥 및 벽까지 완성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는 피고 A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한 2011. 5. 4. 전 이미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은 W가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K의 지시로 위 2011.5.경 이 사건 골조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가 위 주택의 건축주인 AG를 상대로 2011. 5.경까지 2층 골조공사까지 마쳐 총 7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W가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자신이 공사에 참여한 기간과 공사 범위를 과장한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Q은, 피고 A이 2011. 2.경 또는 3.경 및 여름경 K의 사무실의 방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K는 파주시 Z 토지 및 건물을 2011. 6. 13.경 매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011. 4.부터 2011. 6.까지의 사이에 이 사건 옹벽공사 또는 골조공사 도중 우천 또는 콘크리트 양생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날에 위 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되어 공사를 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K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C스포츠센터는 2011. 8. 30.경 대전 대덕구 AB 제비201호, 301호를 매수하고, 2011. 10. 18.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Q은 K가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2011년 8, 9월 및 겨울에 하였고, 피고 A이 겨울에 위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Q의 다른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수개월간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하였다는 공사는 배관 및 출입구 천정 등 철거작업으로, 매매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 또는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미리 이와 같은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2011년 겨울위 현장에서 피고 A을 목격하였다는 Q의 증언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또한 위 현장에서 K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의 측근인 AH이 2011. 8. 13.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2011. 6. 이후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①항 기재 확인서나 피고들이 K를 진정하여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는 위 각 리모델링 공사 또는 대전 대덕구 AB 소재 건물의 공사에 대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K는 위 확인서상 금원 상당의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옹벽공사와 골조공사가 주된 공사였기 때문에 다른 공사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K가 피고들이 2011. 4.부터 2011. 6.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현장출석부가 사실과 같음을 인정한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기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1. 6.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2012. 4. 20.경 임금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3. 26. 피고들이 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여 받게 된 조사 과정에서도 임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2. 승소판결을 받고, 2014. 7. 4. 이 사건 부동산에 집행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이로써 임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