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68
판결선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268]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09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8,245,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52,378,4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5,354,690원 및 퇴직금 5,746,170원 등 합계 금 11,10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39,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15고단119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2013년~2014년 급여 입금 및 미지급(금) 금액 리스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 G, H, I, J, K, L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D, M, N, O, P, Q, R, E, S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된 금액이 큰 점,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경매절차에서 민사상 손해를 보전받을 여지가 큰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