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12
판결선고
2014. 11.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서울 종로구 E상가 공사현장에서 상시 30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3. 10.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3. 10. 임금 2,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0,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참고인)진술조서
각 진술서(F, J, K, L, M, N, O, P, Q, R, S, T, U, V)
각 위임장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납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금된 기간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과거전력관계 및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