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9,2014
판결선고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5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및 응급실동 골조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0.분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연번 6의 F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21,400,000원(합계 25,900,000원에서 ①F의 임금 3,750,000원을 빼고, ②L, M의 임금을 각 2,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노동관계법위반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근로자 L, M, O(2015. 5. 15.자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본문에는 O은 누락되어 있으나, 같은 문서에 첨부된 각서에는 'O'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함께 판단한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 자료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K, P, Q, R, N(이하 'K 등'이라고 한다)는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③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 2013. 11. 6.경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청회사인 S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L, M를 대리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이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대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고, 계속된 재판부의 보정요구에도 전혀 관련자료(L, M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 주식회사는 T 주식회사로부터 J병원신축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K 등은 J병원신축공사장에서 판넬공사를 진행한 사실, K 등에 대하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K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들의 근무기간 종료 이후인 2013. 11. 6.경 공사를 포기하였고, S과의 내부적인 합의만을 이유로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청회사와의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별달리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일용직 종사자들로서 보호의 필요가 큰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청산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횡령의 점(2014고단35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U은 2013. 9. 13.경 J의료재단 V 명의로 발행된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약속어음 W,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자 2013.9.11, 지급일자 2014.3.30.'로 되어있는 약속어음 1장에 대해 X에게 할인을 의뢰하였고, X은 2013. 9. 16.경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할인대금 중 1억 9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X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사채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373,170,000원에 할인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H주) 기업은행 계좌 Y으로 송금 받은후 소개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X은 2013. 9. 16.경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받은 돈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현금으로 할인받은 돈 중 1,500만 원 상당을 T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X이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교부할 당시 할인금 중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하여(할인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X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등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S은 J병원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이를 Z(실질적인 운영자 U)에게, Z은 T 주식회사(실질적인 운영자 X, 이하 'T'이라 함)에게, T은 H 주식회사(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이하 'H'이라 함)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U은 S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어음을 X에게 교부하면서, (1억 9,000만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이 아닌) 할인금 전부를 본인(U)에게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H(피고인)은 2013. 9. 12.경 T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이 사건 어음을 X으로부터 받을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기성금) 채권이 있었다.
X으로부터 어음할인금 중 일부(1억 5,000만 원 또는 1억 9,000만 원)를 U에게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H이 부담할 위험을 이유로 이를 분명하게 거절하였는데 그 후 AA의 요청에 따라 X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X의 친구이면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AA은, (X이 이 사건 어음을 가지고 있을 무렵) X에게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꾼들 임금을 줘야 되니,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어음을 받을 무렵 피해자(U)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를 위해 어음을 할인해 줄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X은 피고인에게 어음을 건네줄 때 AB(S의 직원)이 같은 현장에 있었거나, 적어도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곧바로 AB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AB은 그 현장에 있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X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건네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할인금 일부를 건네줄 것인지(현금, 계좌송금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X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을 무렵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가정하면, 어음상 액면금 기준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충당할 때 X과 협의하여 반환하는 돈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그와 같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X이 아닌 S 측에 할인수수료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X을 고소하기 이전에, X이 피고인에게 어음금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X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더욱이 X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부족한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근로자 L에 관하여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미청산 금품 외에 추가로 60만 원, 순번 8의 근로자 M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미청산 금품 외에 추가로 15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 M에게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각 금액(L, M에 대하여 각 210만 원씩)을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증인 F은 실제 약정한 금액은 1일당 14만 원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556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