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73
판결선고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2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7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금 53,749,3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진술서(진정인/피진정인 대리인)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자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G(순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1명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9646 임금 등 사건과 G이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9854 임금 등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부(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또는 일부(G의 경우)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에 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249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673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이 위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결정문 등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 제출하거나 따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위 화해권고 결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미지급 총액 부분에 기재된 금액과 전부 일치하거나(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일치하는(G의 경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은 합계 약 3,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합계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아직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은 지급하기로 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에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