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2,970,000원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42,2014
판결선고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142]
피고인 A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제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에 대한 담보로 공장 내에 있는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포함한 인쇄기계 6대를 제공해 줄 테니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주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 관련 기계를 피고인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⑴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고, ⑵ 위 공장의 임대인인 G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2. 28.경 G으로부터 건물 명도 등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언제 공장을 비워주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⑶ G이 2011. 8. 8. 위 공장에 있는 2억 8,000만원 상당의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를 압류한 상태로 위 인쇄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지보증금 명목으로 2012. 4. 14. 7,000만원, 2012. 4. 19. 9,000만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2. 4. 19.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인쇄기계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1]
피고인 B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인쇄 및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3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금 47,983,3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53]
피고인 B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위 제2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400만원 및 L에 대한 임금 250만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4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제1, 2회, F과의 대질 포함)
이행각서
공정증서(어음 등)
동산(기계)매매증서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경매진행내역, 공시서, 압류표
차용금 송금(송근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통장
[2014고단206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임장
4월 급여 내역서
3월 미지급내역
공정증서
[2014고단2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3고단2142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원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 6대의 기계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인쇄가공기(도시바 T-540) 1대는 이미 압류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압류된 사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매월 제공하기로 한 파지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약 1~2개월 정도만 제대로 공급되었을 뿐인 사실,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 중 재본가공기 2대(각 고유번호 KD.COM2000, KF100)는 피고인 A 등이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쇄기계는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의 일부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범행 경위와 사후조치, 피고인 A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사기죄의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인 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