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6
판결선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70만원, 같은 해 11. 임금 70만원 등 임금 합계 140만원과 2009. 11. 1.부터 200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F의 2009. 11. 임금 100만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경부터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의 체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