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42
판결선고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청구된 외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총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32,8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정서
P, S,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근로자 T, S, O, F, N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F에게 주었으나 F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14일이 지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N, M, O에게 65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2,600만원 정도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 중 도주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