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43
판결선고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9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 장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을 뿐 판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설령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일당 액수가 부풀려져 있어 판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먼저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송금해 왔고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들 작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대 경비 등을 지출했었던 점, ② G 역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반장으로 불리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당 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③ 하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과 그 부친이 이 사건 대구 공사 현장에 몇 차례 내려와 작업현황을 감독하기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판시 기재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일수와 일당이 부풀려져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친인 H과 사이에 일당 17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가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근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면서 일당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인 회사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체불된 12월분 임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③ 피고인과 G 사이에 2014. 3.경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 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일당이나 노역 일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별지
각주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12.분 체불 임금 중 위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같은 달 15.분 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