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3. 26. 선고 2014고정12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프렌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 임금 1,536,010원, 2013. 12. 임금 1,536,010원, 2014. 1. 임금 1,031,670원 등 임금 합계 4,103,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87,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2015. 1. 21. 제출됨

판사 박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