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7
판결선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0. 임금 230,9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39,0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분 임금 중 230,90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임의로 가지고 간 41인치 모니터 대금 상당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정산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12. 6. 무렵부터 매월 임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000원을 임금과는 별도로 같은 날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법리에 따라 사법상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E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2.부터 2013.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임금 100,000원, 2012. 7. 임금 100,000원, 2012. 8. 임금 100,000원, 2012. 9.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E은 2010. 2. 2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매월 1,700,000원이 담긴 봉투를 직접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그러나 2012. 5. 1.부터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1,750,000원을, 2012. 6. 1.부터 2012. 9. 1.까지는 매월 1일 1,600,000원, 160,000원, 2012. 10. 1.부터는 매월 1일 무렵 1,700,000원, 160,000원을 E에게 지급한 점, 이러한 지급방식에 관하여 E은 최초 일하기 시작한 2010. 2. 무렵부터 월 임금은 1,700,000원이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임의로 매월 1일 무렵 임금을 나눠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 당시 임금은 1,7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에는 월 임금 1,550,000과 분할된 퇴직금 15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지급하였고, E이 일정 정도 근속을 하여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2. 6. 1.부터는 임금 1,600,000원과 분할된 퇴직금 16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2. 10. 1.부터 퇴직 무렵에는 또다시 상승된 임금 1,700,000원과 분할된 퇴직금 16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E의 주장대로라면 2010. 2.경부터 퇴직 무렵까지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2. 5. 1. 지급된 1,750,000원, 2012. 6. 1. 지급된 합계 1,760,000원은 E이 주장하는 임금 1,700,000원과도 계산이 맞지 아니한 점, 오히려 2010. 2. 무렵에는 월급 1,500,000원 및 그 10%에 해당하는 분할 퇴직금 150,000원 합계 1,700,000원을 지급하다가 점점 임금을 올리고 그 10%에 해당하는 분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6.부터 2012. 9.의 임금이 1,700,000원이었음을 근거로 위 기간 동안 매월 100,000원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