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71,2014
판결선고
2014.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8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3고정1971]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440,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8,730,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88]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3. 5.분 임금 1,704,504원, 2013. 6.분 임금 946,947원 합계 2,651,4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정1971] 사건의 증거기록 중
D, F,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정3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급여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