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7. 8. 선고 2014고정6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4,864,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