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28. 선고 2014고정9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는 개인 건설업자로 파주시 C단지신축공사를 2013. 5월부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9. 20.까지 근로한 D에 대한 2013. 7월 임금 1,250,000원, 8월 임금 1,850,000원, 9월 임금 450,000원 합계 3,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치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2014. 10. 28.자로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