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4,2014
판결선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행
『2014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주식회사 E(E, 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F은 E의 명의상 대표이사, G는 E의 재무이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E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인쇄용지를 납품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임의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인쇄용지대금으로 사채시장에서 매입한 어음(일명 ‘딱지어음’)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인쇄제본 공장을 새로 인수하였는데, J종교단체 K도회 산하 사단법인 L(이하 ‘L’라고만 한다)와 책자 1, 2, 3월분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쇄용지를 납품해주면 위 책자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거래에서 발생하였던 미수금 150만 원과 함께 매달 말일에 대금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L와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M’, ‘N’, ‘O’라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1억 9,000만 원과 E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채무 5억 원 등 합계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인쇄용지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헐값에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쇄용지대금은 일명 ‘딱지어음’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L에 책자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설사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로 인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시가 59,458,737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147,447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8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P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O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10. O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에게 인쇄제본기계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 10. 27. O가 Q로부터 인쇄제본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0,0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4고합1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1.부터 2012. 5.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1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합계 71,8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16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파주시 P에 있는 O에서 재단기 1조를 비롯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12개 물건을 보유하던 중, 2011.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S이 채권자 주식회사 T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U 2011년 83호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관의 이전허가를 거쳐 위 압류물건들을 파주시 D에 있는 E로 옮겨 보관하던 중, 2011. 9.경 위 장소에서 위 압류물건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합8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O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는 O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V상가 W호에 있는 Q를 X와 동업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한 방법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2010. 9.경 1억 8,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미 O에서 사용 중일 뿐 아니라, 이미 2010. 11. 30.경 Y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도 희박한 요시노무선제본라인기, 스탈접지기, 오성재단기 등 3대의 인쇄기계(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마치 Q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범행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T’였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리스를 신청한 후, 피해자 회사가 리스를 하기 위하여 Q에 기계대금을 지급하면 그 무렵 피고인 C과 위 X가 O에 별도로 납품한 영광무선제본라인기의 대금, 위와 같은 공리스에 가담하는 조건의 수수료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0.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AA빌딩 AB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Q로부터 리스물건을 구입하여 리스(렌탈)를 해주면, 리스료는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선수금을 제외하고, 48개월 동안 8,958,2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리스물건은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비 RENTAL(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위 X와 함께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Q가 리스물건을 리스목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겠고, 재매입사유 발생시 재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물건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소유였고, Q의 소유가 된 적이 없으므로 장비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리스물건의 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미 ‘M’, ‘N’, ‘O’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1억 9,000만 원과 E를 설립하면서 발생한 채무 5억 원 등 합계 6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Y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리스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으므로 약정과 같이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스스로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과 X도 피고인 A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7.경 O가 미리 피해자 회사에 리스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한 2억 원을 합한 리스물건의 대금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3억 5,000만 원 중 피고인 A은 2억 2,100만 원, 피고인 C은 1억 2,900만 원을 각 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2011. 11. 3. 물품공급계약서, 2011. 12. 8. 물품공급계약서, AC법인통장거래내역서, F, A 명함 사본(AC),
『2014고합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Q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고발장
『2014고합8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D, A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E 자료제출)
장비렌탈임대차계약서, 송금증, 기계기구평가보고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서, 물건점검보고서
『2014고합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 AH, AI, AJ, AK, R, AL의 각 진술서
AM, AN의 각 위임장
『2014고합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Q가 아닌 O의 실제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이라고 분명히 들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측의 영업실적을 위하여 이른바 공리스 또는 자기물건리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AD 내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가 전혀 없다.
판 단
살피건대, AD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협의할 당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Q라고 들었을 뿐, 그 리스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허위거래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의 원소유자가 공동피고인 A인데 위 A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도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매매가 어려워 피고인이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Q가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양수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는 Q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리스물건을 O에 리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가 Q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O의 실제 운영자가 위 A인지 몰랐는데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리스 물건은 사실상 O의 소유나 다름없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리스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바, 결국 AD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되므로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D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 Q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입금증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회사는 AD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실거래 상황 등에 대하여 잘 알면서도 피고인, 위 A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허위거래를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4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AD의 고의 내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과 Q 등은 ‘2010. 9. 10. O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리스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정731호, 인천지방법원 2013노946호), ④ 위 A과 O의 명의상 대표인 공동피고인 B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을 주선 내지 주도하였던 피고인이 그 계약 체결과정에서 AD에게 실물거래 없이 기존에 O가 이용하고 있던 위 A 소유의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마치 Q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말해주었는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와 위 A 사이의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양도수계약은 허위 거래이고 이 사건 리스물건은 실제로는 Q가 구입해서 공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진행과정이 잘못되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리스물건 자체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 경위와 상관없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09쪽 등 참조), 또한 이처럼 검찰에서 실제 이 사건 리스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라고만 다투었을 뿐 AD이 그 사정이나 내막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당한 상태에서 뒤늦게 벌금을 납부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수고로움을 겪었음에도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419쪽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AD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의 원래 소유자가 위 A이라는 사실 외에 추가로 위 A과 Q 사이의 위 양도수계약이 허위인 것에 대해서까지 말해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게다가 증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A으로부터 O의 실제 운영자가 위 A이고 이 사건 리스물건이 이미 Y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회사의 규정상 리스자금이 지급된 후 10일 이내에 법무팀 직원이 리스계약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 사건 리스계약이 실물거래 없이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이 발각될 경우 AD은 그 담당직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단지 피해자 회사 측의 영업실적만을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이 사건 리스계약을 진행하였다고는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AD이 묵인 등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AD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달리 허위 진술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AD의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 관련 서류(입금증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Q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소유자인 위 A 또는 사실상 소유자인 O로부터 위 리스물건을 양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AD 또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⑴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⑵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⑶ 판시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의 가. 및 나.죄, 제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기 범행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은 피(*) 2014고합81호 사건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4고합24호 사건의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되 다만 선처를 구하고 있다.
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납품받아 편취하고, 자신 소유의 인쇄기계를 타인 소유인 것처럼 하는 방식으로 리스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고 인쇄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내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합계 약 7,1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A의 양형이유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리스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O의 명의상 대표로서 직접 리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8,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 피해회복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O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스회사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1억 원이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김대원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