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246,831,609원 중 5,979,840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소외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A, B의 각 예비적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점프놀제이앤케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인데, 원고 A은 2007. 9.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 B은 2012. 10. 1.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C은 2002. 11. 1.부터 2013. 4. 30.까지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경매에 관하여는 2014. 4.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배당요구종기일은 2014. 7. 4.으로 정해졌으며, 2015. 2. 17.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뒤 2015. 3. 17. 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원고들은 2014. 6. 24.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각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배당요구채권으로 원고 A은 23,364,000원을, 원고 B은 61,750,000원을, 원고 C은 75,600,000원을 각 기재하였고, 신청원인에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합니다'라고 기재되었다.
이 사건 경매에서 2015. 4. 9.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 A에게 임금채권자(최우선) 3,858,660원으로, 원고 B에게 임금채권자(최우선) 9,000,000원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질권자 246,831,609원으로 각 기재되었고, 2015. 4. 9.자 배당기일에서 원고 A은 피고의 배당금 중 3,858,660원에 대하여, 원고 B은 4,25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C은 불출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