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2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내역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 여 2016. 1. 12.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사업(골프장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의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급여규정,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2010. 1. 1.부터 적용, 제수당은 2010. 1. 급여부터 적용)

제4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산정역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봉 총액을 다 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본 연봉

1)

기본급(본봉)

2)

무급휴무일근무수당 등

(무급휴무일근무수당,연차,휴일,조정수당)

3)

상여금

2.

추가 연봉(발생시 지급)

2)

직책수당

4)

봉사료

제22조(제수당 지급)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3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당 : 직책수행에 따른 수당

3.

고정 시간외수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수당

5.

휴일수당: 연간 13일(단체협약 제29조에서 정한 일수)

6.

기타: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다.

7.

위 항목의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은 기본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그 금액의 60% (기본급)로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제23조(봉사료 및 기타)

①

봉사료: 봉사료 발생시 일반 월 70,000원, 식당(홀) 월 130,000원, 식당(주방) 월 11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32조(상여금)

①

회사는 종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지급시기 및 내용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별표 1] 별지 4. 제수당 지급표(변경)와 같다(2010. 12. 31.자 노사합의로 변경).

급여규정(2011. 12. 급여부터 적용, 제수당은 2012. 1. 급여부터 적용)

제4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산정역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봉 총액을 다 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본 연봉

1)

기본급(본봉)

2)

연장야간수당휴일수당

3)

교통비

4)

상여금

5)

기술수당

2.

추가 연봉(발생시 지급)

1)

업무추진비

2)

직책조정수당

3)

인센티브

제22조(제수당 지급)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3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추진비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

직책조정수당

6.

기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다.

7.

위 항목의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기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3조(인센티브 및 기타)

①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반기별 근무평가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의 식당 매출액을 감안 등급별 차등 지급하며, 평가방법 및 등급별 지급액 수준은 근무평가제도 및 인센티 브 지급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별지 5. 제수당 지급표(변경)와 같다.

급여규정(2013. 1. 급여부터 적용)

제4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산정역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봉 총액을 다 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본 연봉

1)

기본급(본봉)

2)

연장·야간수당휴일수당

3)

상여금

4)

기술수당

[별표 1] 별지 6. 제수당 지급표(변경)와 같다.

2011. 12. 이전 급여 중 봉사료

일반: 70,000원, 주방: 110,000원, 홀: 130,000원

2011. 12. 13.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서(2011. 12. 급여부터 적용)

인센티브: A등급 140,000원, B등급 120,000원, C등급 100,000원, D등급 80,000원, E등급 60,000원

2012. 12. 10.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서(2013. 1. 급여부터 적용)

인센티브: A등급 130,000원, B등급 110,000원, C등급 90,000원

다.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①상여금, ②직책수당(2013. 1. 급여부터는 업무추진비로 변경), ③봉사료(2013. 1. 급여부터는 인센티브로 변경)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렇게 산정된 이 사건 제수당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퇴직한 원고들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제수당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성질상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는 ①상여금, ②직책수당(업무추진비), ③봉사료(인센티브)를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제외된 위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2011. 8.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이 사건 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퇴직한 원고들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1. 7.경에는 원고들의 직급과 자격증 소지여부 및 특정직무담당 여부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하면서 2가지 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더 많은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기로 규정하되 직책수당 대상이 2가지 이상이더라도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계장급 이하는 2가지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1. 12. 13.자 노사합의에 따라 직책수당이 업무추진비와 기술수당으로 나뉘면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와 기술수당 등 지급대상이 2가지 이상일 경우 금액이 더 많은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기로 하되 업무추진비 및 기술수당 대상이 2가지 이상이더라도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계장급 이하는 2가지를 모두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는 원고들의 직급과 자격증 소지여부 또는 특정직무담당 여부 등 추가적 조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2011. 7.경 당시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2011. 12. 13.자 노사합의에 따라 폐지된 봉사료 대신 지급하게 된 인센티브는 '반기별 근무평가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의 식당 매출액을 감안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각 근로자의 근무평가에 따라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140,000원, B등급은 120,000원, C등급은 100,000원, D등급은 80,000원, E등급은 60,000원씩 각 차등 지급하였으며, 2012. 12. 10.자 노사합의로 변경한 인센티브 또한 근무평가에 따라 A부터 C까지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은 130,000원, B등급은 110,000원, C등급은 90,000원씩차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바, 이처럼 인센티브는 그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적,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을 가진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였음에도 추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에 피고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여 피고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14. 4. 4.자 노사합의 당시 상여금,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를 각 포기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한편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상여금 부분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아니한다.

3)

직책수당(업무추진비)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해오다가 2011. 12. 급여부터 직책수당에서 명칭과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을 변경한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왔으며, 그 지급기준 및 액수는 별지 4 내지 6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은 그 직책 또는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금액의 직책수당 혹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아왔으나, 그 직책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각 근로자들에게 미리 확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적 또는 성과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소정근로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 점, 원고들의 직책 및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직책수당 혹은 업무추진비와 기술수당을 중복적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다액의 수당만 지급하거나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이를 중복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여 근로자들별로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직책 또는 자격증 소지여부 등 이미 고정된 조건에 따라 직책수당(업무추진비) 혹은 기술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될 뿐 추가적인 업적 또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서 요구하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봉사료(인센티브) 부분

먼저 봉사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봉사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인센티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노사간 2011. 12. 13.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따라 2011. 12.분 급여부터 근로자들의 반기별 근무평가를 반영하고 당해 연도 식당매출액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 140,000원, B등급 120,000원, C등급 100,000원, D등급 80,000원, E등급 60,000원의 각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2012. 12. 10.자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따라 2013. 1.분 급여부터 근로자들을 근무평가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 130,000원, B등급 110,000원, C등급 90,000원의 각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리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내용의 금원이 아니라 그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위 인센티브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에서 정하여진 바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그 근무평가와 무관하게 최소 60,000원 또는 90,000원의 인센티브가 보장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센티브 항목 중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을 분할하여 이를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제정된 동기 및 경위, 인센티브 지급의 취지, 각 근로자별로 차등지급되는 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소 인센티브 금액만큼은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여금,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 봉사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제수당과 기지급한 제수당과의 차액 및 퇴직한 원고들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원고들에게는 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부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피고는 임금협상을 통하여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그 금액의 기본급(60%)'으로 하기로 정하였다가 2011. 12. 13.자로 합의하면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기술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정한 사실,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4. 4. 4.자 임금협상으로 일시에 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할 경우 회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2014. 70%를 기본급에 반영하고 30%는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며, 상여금 잔여분 30%는 2015. 1.분 급여부터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는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2014. 6. 30.까지 1차 소급 지급하고, 7월분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여금,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 봉사료를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경 1,230,963,351원의 당기순손실, 2013.경 404,741,835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14.경 2,592,180,287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영업이익이 285,675,564원에서 1,083,292,929원, 2,480,925,745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반하여 급여는 1,334,787,210원에서 1,396,460,800원, 1,467,050,200원으로 소폭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경부터 2014.경까지 경영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며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비용 중 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소폭 증가한 것에 그치는 등 상여금,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 봉사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제수당 및 일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재산정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고(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4.경 부동산관련 세금을 환급받아 약 2,370,000,000원 상당의 1회적인 특별이익을 얻어 경영지표가 나아졌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위 세금 환급액과는 무관한 영업이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후로는 영업이익이 하락하였다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합의의 취지에 반하거나 피고의 경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여금, 직책수당 및 업무추진비, 봉사료를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할 경우 늘어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차액은 별지 7. 엑셀의 각 원고별 차액합계란 금액의 합산액과 같고, 이를 기초로 일부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합계금은 별지 7. 엑셀의 각 원고별 퇴직금차액란 금액의 합산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별로 이 사건 제수당 차액과 퇴직금차액을 합하면 별지 2. 인용금액 내역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내역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박창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