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74299 판결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B(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17,482,860원을 1,135,951,72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5,806,836원을 547,337,97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엠씨(이하 '삼우이엠씨'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가 2013. 12. 13.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나.

삼우이엠씨 소유였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1경매'라 한다)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6. 26. 피고가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위 법원 2015가합73500호).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지위임)가 승소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205,458,6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5,458,609원으로 각 경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또한 삼우이엠씨 소유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제2경매'라 한다)에서는 피고가 대위변제자로서 1,317,482,860원의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81,531,140원 전부를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5. 8. 3.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위 법원 2015가단114920호).

라.

그리고 삼우이엠씨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임의경매신청이 이루어져 2013. 9. 2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같은 법원 B 사건이 위 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본 경매'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본 경매에서 원고는 근저당권부 채권자로서 원리금 합계 8,499,767,490원에 관하여, 피고는 2013. 3. 22.부터 2014. 1. 27.까지 삼우이엠씨 소속 근로자 F 등 191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인 1,317,482,860원을 지급한 후 그 체당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체당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본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5.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2,019,840,769원 중 1순위로 피고에게 1,317,482,860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365,806,8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8.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우이엠씨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회생담보권에 포함시켜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그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그 이후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 등 회생담보권자에게 그 매각대금이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해서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에 따른 공익채권자인 피고에게 원고보다 우선해서 매각대금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고, 그 배당금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상호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채무자회생법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퇴직급여채권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위 청구권이 본래 가지는 우선변제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의 경매 매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동시에 배당되었을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피고는 삼우이엠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H(병합), I(병합), 이하 '이 사건 제4경매'라 한다]에서 배당요구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후순위저당권자로서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 경매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제4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1,317,482,86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경매사건에서 각 동일한 이 사건 체당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중복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본 경매에서는 관련 경매사건에서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고의 채권액이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4경매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과 동일하게 1,317,482,860원이 배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본 경매의 배당기일이 2015. 8. 13.로 이 사건 제4 경매에서의 배당기일인 2015. 12. 30.보다 앞서 선배당 사건이고,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더라도 그 경매대가에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후배당 사건인 이 사건 제4경매에서의 배당을 이유로 한 안분배당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관련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하여 배당을 받아 이 사건 본 경매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시배당의 경우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에 대한 배당에 따른 변제 효력 발생 시점

아래와 같은 각 이유에서 경매절차에서의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법률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함과 아울러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배당이 실시되는 배당기일로 보아야 한다(이른바 배당기일종료시설).

①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가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 조 제1항은 여러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동일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참조). 이는 임금채권 우선특권의 경우에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위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은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의 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③

또한 배당표가 배당이의로 인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시배당의 경우에 항상 임금채권 우선특권에 관하여 채권 전액을 배당하라고 한다면, 임금채권 우선특권자는 매번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전액을 배당받게 되는데 이는 먼저 진행된 배당절차에서만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68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④

집행법원은 배당표 작성시에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계산하는 등 배당이 실시되는 배당기일을 변제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다.

⑤

결국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배당기일이 실시된 것만으로 일단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이의소송 결과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어 확정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제1경매의 배당기일은 2015. 6. 26., 이 사건 제2경매의 배당기일은 2015. 8. 3., 이 사건 본 경매의 배당기일은 2015. 8. 13.에 각 실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경매는 이 사건 본 경매보다 선배당 사건임이 분명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제1경매에서는 배당할 금액 205,458,609원 전부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배당되었고, 비록 배당이의소송에서 이를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로 인해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경매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반면 이 사건 제2경매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본 경매에서와 동일한 체당금 채권 1,317,482,86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81,531,140원 전부가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당금 채권 중 181,531,140원에 관하여는 선배당 사건인 이 사건 제2경매에서의 배당기일 실시로서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배당 사건인 이 사건 본 경매에서는 선배당 사건에서 배당받은 181,531,14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피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1,135,951,720원(= 이 사건 본 경매 배당금 1,317,482,860원 - 이 사건 제2경매 배당금 181,531,140원)을 초과하여 배당하도록 작성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그 초과금액 181,531,14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손인희 유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