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85
판결선고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02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6,935,840원 및 퇴직금 4,548,242원 등 합계 금 21,484,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150,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합계액의 규모(66,150,911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3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