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50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