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8
판결선고
2015. 10. 2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 1301동 1407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리모델링 공사 및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중학교 근처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14. 11. 5.부터 2014. 11.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4. 11월분 임금 1,050,000원, ② 2014. 10. 27.부터 2014. 1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4. 10월분 임금 825,000원, 2014. 11월분 임금 1,725,000원 합계 2,550,000원, ③ 2014. 10. 14.부터 2014.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10월분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범행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 리모델링 공사 및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중학교 근처 원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14. 10. 27.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10월분 임금 750,000원, 2014. 11월분 임금 1,725,000원, 2014. 12월분 임금 525,000원 합계 3,000,000원, ② 2014. 11. 3.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1월분 임금 1,425,000원, 2014. 12월분 임금 525,000원 합계 1,950,000원, ③ 2014. 10. 29.부터 2014.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0월분 임금 525,000원, 2014.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4. 12월분 임금 150,000원, 합계 2,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