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99
판결선고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409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웹에이젼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 입사하여 2015. 1. 1. 퇴직한 D의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9,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I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339,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 입사하여 2015.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2,864,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1,643,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대표)
F, E 등 4명, G의 각 진정서
F, H,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는 같은 종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행한 범죄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금까지 2001년 무렵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임금 등 체불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