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4
판결선고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4. 6. 2.부터 2014. 12.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6,988,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40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24,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체불금품 내역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