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13
판결선고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0. 7. 3.부터 2015. 4.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3,88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641,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30,249,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해외로 도피하여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에 미지급금 일부가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